노조는 정당한 절차 거친 '합법파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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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구조조정과 관련한 파업에 대해 불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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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최근 회사 소식지 인사저널에서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6일 여름 휴가 직후부터 거의 매일 분사 구조조정 대상 부서를 중심으로 부분파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사측은 이 파업이 목적과 방법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현행법상 절차와 주체, 목적,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파업 목적을 따지면 불법이 더 명백해지는 데, 법원은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 등을 위한 파업만 합법으로 인정하고 구조조정, 조직의 통폐합 등 회사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하는 사안을 문제 삼는 파업은 불법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반대 파업에 대한 법원 판례도 들었다.
회사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조가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한다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2002년 대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파업의 위법성 여부를 다시 따져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만성 파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노조는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대응하고 있다. 노조는 7월 13일부터 사흘간 전체 조합원 1만5천326명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투표 조합원 1만163명(투표율 66.31%) 가운데 9천189명(재적 대비 59.96%·투표자 대비 90.4%)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도 제기해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중노위에서 노사의 견해차가 커서 조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