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과점주주 7곳과 매매계약체결 완료과점주주, 사외이사 추천 통해 경영 참여
  • ▲ 예금보험공사는 1일 서울 본사에서 과점주주 7개사의 대표들과 우리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는 1일 서울 본사에서 과점주주 7개사의 대표들과 우리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1일 과점주주 7개사와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는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은행 민영화가 결실을 맺게 됐다.

    예보는 매매대금 약 2조4000억원을 수령함에 따라 우리은행 관련 공적자금 회수율도 83.4%(기존 64.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보는 매매대금 납입 등 매각절차 완료 즉시 공자위 의결을 거쳐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할 계획이다.

    지분 4%이상을 가진 IMM PE 등 3곳의 매매대금 납입 만기일이 체결일로부터 2주까지임을 감안하면 MOU해지는 2주~3주 안팎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점주주들은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해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금년 말까지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경영참여를 통해 자율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영화 이후 우리은행은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새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