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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의 '변심'으로 인하대 송도캠퍼스 구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인천경제청은 "인하대는 당초 계약대로 송도국제도시 내 6만8천여평의 부지를 전부 매입해야 한다"면서 "불이행 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인하대는 인천경제청과 '캠퍼스 조성협약'을 맺고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내 22만4천 제곱미터(약 6만8천여 평)를 인천시로부터 1076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대학은 현재까지 부지 비용 482억원을 납부했으며 594억원의 잔금을 치러야 한다.
지난 10월 인천경제청은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나머지 땅값의 10%인 59억4천만원을 내년 4월19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인하대는 내년 4월부터 6개월마다 10%씩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인하대는 "대학 재정과 사업 장래성 검토 후 계약 이행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은 2010년 협약 당시에 비해 어려워진 재정 때문에 계약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학은 당초 계약한 22만4700㎡ 중 해외 명문대를 유치하기로 한 12만8700㎡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 변경을 요청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재정난 등을 이유로 부지 중 일부만을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에 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학령인구까지 줄어들고 있어 캠퍼스 확장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부분 매입은 부동산 거래 관례상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은 시, 인천경제청과 부분매입 등으로 계약변경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하대는 송도 캠퍼스 특별팀을 꾸려 사업을 검토 중이다. 경제청에서 요청한 잔금 납부 기한인 4월 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하대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인천경제청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하대가 계약을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계약 파기 후 다른 용도로 부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인하대가 계약을 원안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땅을 반납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하대가 계약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이를 비판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높다.
지역시민단체와 인하대 학생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대학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이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단체는 "송도캠퍼스 건립 문제가 파행을 치닫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재단"이라며 "4천억원에 달하는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은 재단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만약 재단 측에서 사업 추진 의사가 없다면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