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제 인상 어려울 듯"
  • ▲ '유학생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 교육부는 정원 외 모집으로 선발된 유학생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평균등록금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유학생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 교육부는 정원 외 모집으로 선발된 유학생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평균등록금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 자율 책정이 가능한 것과 관련해 대학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외국 국적 학생의 학비를 인상하더라도 초과 수익분은 이들을 위해서만 사용해야만 하고, 학내 심의 기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자료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등록금 상한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유학생 등록금 자율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습 지원 등에 많은 비용을 소요하지만, 등록금 상한 내 징수는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에서 유학생 등록금 자율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학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소재 A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내놓은 자료에서 유학생 등록금 자율화 사항을 봤는데, 학교 결정에 따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책정에 있어 외국인 유학생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약 인상한다면 평균 등록금 산출 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유학생 등록금 자율 책정이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학비를 대학에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보다 상한제 적용에서 배제되고, 평균등록금 산출 시 해당 학생들은 제외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 올해 제시된 2017학년도 인상률은 1.5% 이하로 제한됐다.

    만약 상한 기준을 초과한 대학에 대해선 행정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등록금 산출은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계산하지만 정원 내 기준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정원 외)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자율화는 대학이 마음대로 인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금 상한제, 평균등록금 산출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제외된다는 부분을 학사제도 개선방안에 담아 알리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가능하다. 등록금은 등심위에서 정하는 데 인하는 문제가 없겠지만 인상한다면 외국인 학생들이 반대할 것이다. 이에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등심위는 학생, 대학 본부 관계자 등이 매년 초 해당 학년도에 적용할 등록금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하는 학내 기구다. 이에 등심위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할 수도, 정원 내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대학 수익 확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을 확정하더라도 초과 수익에 대한 재원 활용은 학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생 등록금 인상으로 수익이 늘더라도 대학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종교 시설, 번역, 인건비, 장학 등에 투입되는 것으로 학교 마음대로 재원을 쓰라는 것이 아니다. 환원해주라는 의미다. 이에 마음대로 인상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