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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연장을 담은 '시세 감면 조례안'이 시와 공사의 갈등으로 시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될 전망이다.
이영훈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현재 시와 공사가 지방세 감면 연장과 관련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례는 이번 회기 안에 상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 조례 만료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연적으로 공사가 지방세를 납부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공항공사에 취득세 40%, 항만공사에 취득세와 면허세 75%를 감면하는 조례에 따라 공항공사에는 2000년부터 1614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왔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시한이 만료됐으며 그동안 시와 공사는 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공항공사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의 재정과 시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약 두 달간 조세감면 연장과 지역사회 공헌 규모를 두고 시와 협상을 벌이던 인천공항공사가 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앞서 시와 공사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두고 사회환원사업 규모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는 공항공사 지분의 3%를 시로 편입해 달라고 요구했고 공사는 시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협상 과정에서 공항공사는 시의 요구가 과도해 차라리 지방세를 내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인천유나이티드 FC 후원 80억원, 문화체육복지관 건립 300억원, 하늘고 건립·운영지원 621억원, 세계 평화의 숲 조성 19억원 등을 포함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원사업 명목으로 총 1780억원을 지출해왔다.
공항공사 측이 돌연 지방세를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시는 추후 사회환원사업 규모 축소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장 시의 역점사업인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공항공사가 200억원의 기금을 기탁하기로 돼 있는데 협상 불발로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면서 "상생 협약을 통해 얻는 이익들을 면밀히 살펴 공사 측의 의견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조례로 2005년부터 1123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항만공사의 경우도 올해부터는 지방세를 납부하게 된다. 항만공사의 경우 공항공사보다 재정 안정도가 떨어져 공항공사와는 별개로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 내부의 의견이 있었지만 함께 불발됐다.
이번 지방세 감면 조례 만료에 따라 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 429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7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에 따른 취득세 280억원도 공사에 부과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시 안팎에서 지방세 감면 종료에 따른 공헌사업 규모 축소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지만 지역 공기업으로서 환원사업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지역 주요 현안인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비용에 협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옆 용유도 오성산 공원조성 사업도 시와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