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측, 사건 내용 방대해 추가 증거 확인 후 정식 공판때 입장 밝힐 예정박근혜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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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뇌물공여죄 관련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가 김세윤)가 16일 진행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회장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경위가 밝혀진 후 뇌물공여건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쟁점 및 증거조사 방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 신 회장과 함께 공판을 준비 중인 최순실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사건 관련 증거서류가 방대하고,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별로 추가 제출된 증거가 많아 이를 확인한 뒤 공판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최대한 말을 아끼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경위가 밝혀진 후 뇌물공여건이 진행되는 순서로 공판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뇌물수수를 비롯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최순실의 뇌물사건과 병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특검의 공소유지가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최순실 측과 증인심문 과정을 협의한다는 것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이는 지난 공판준비기일 당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오랫동안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살을 에는 고문과 같다"며 돈독했던 과거를 회상한 것과 상반되는 태도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최순실씨가 모두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이날 공판은 증인심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