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분 수백억원 한국전력 전액 부담… "결국은 국민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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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6월 한 달간 가동을 일시적으로 멈춘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실행한 정책에 대해 업계는 전기료에 인상 압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1일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활력발전소 8기의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문 대통령은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번 달에 시범적으로 30년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에 8기에 대해 조치가 취해졌다.
해당 석탄화력 발전소 8기는 삼천포 1, 2호기, 보령 1, 2호기, 영동 1, 2 호기 서천 1, 2호기 등이고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중 호남 1, 2호기는 인근 여수산업단지의 전력수급 문제를 고려해 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8기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한 달간 멈추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원자력과 석탄화력, 천연가스 발전소 등이 국내에서 전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줄어들면 비용 측면에서 석탄 보다 비싼 천연가스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탄화력 발전소 8기의 셧다운으로 발생하는 전력 비용 인상분을 6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요금 인상분 전체를 부담하면서 개별 소비자에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문 정부는 밝히고 있다.
이번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중단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게다가 노후 석탄발전소 총 10기는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모두 폐지된다.
업계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전기비 인상분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하는 것이기에 석탄화력 발전소 일시적 가동중단부터 폐지까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