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지시…관세청 4곳 추가 특허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추진실태' 감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발급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각 항목별 평가 점수를 제멋대로 산정해 호텔롯데가 부당하게 두 차례나 탈락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로 2015년 7월(1차), 11월(2차), 2016년 4월(3차)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과정과 설치 계획에 관한 업무 적정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2015년 7월 1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관세청이 고의적으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항목별 세부 점수를 고의적으로 올려 한화의 총점을 롯데보다 높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화갤러리아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시켜 90점을 과다부여했다. 법규준수 점수 산정 기준인 △보세구역운영인점수(89.48점) △수출입업체점수(97.9점)의 평균인 93.69점 대신 수출입업체 점수만 평가 담당자에 보내 평가 총점이 150점 과다부여됐다. 

반면 롯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매장설치 비율에 대해 전체 매장이 아닌 영업면적 비율만 적용해 100점을 강제로 깎았다. 

결론적으로 한화의 점수는 실제보다 240점이 부풀고 롯데는 190점이 깍여 한화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는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두산에 밀렸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에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의 최근 5년 간 실적을 기준으로 제촐하도록 하고는 최근 2년 간 실적만으로 평가했다. 롯데는 120점이 과소부여 됐다. 

또 매장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해 매장 면적 순서대로 10점씩, 차등 부여하기로 했으나 관세청은 8점씩 차등부여해 롯데는 71점이 과소부여됐다. 롯데는 총점이 191점 적게 부여돼 두산에 면세점 자리를 내줘야 했다. 두산에 과소부여된 점수는 48점으로 제대로된 평가를 받았다면 롯데가 38점 차이로 선정됐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 측은 관세청이 의도적으로 롯데의 점수를 깎고 한화의 점수를 올려줬다고 봤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화와 관세청 간의 공모라고 볼 수 있다"면서 "법원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 부당하게 허위 자료를내거나 매수를 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 직권취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화의 경우, 면세점 발표 당일 아침에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면서 "한화가 된다는 상당한 정보가 시장에 돌았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2016년 이후 면세점 사업자 4곳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신규특허 발급을 지시했고, 기획재정부가 관세청과 협의없이 면세점 추가안을 안종범 경제수석에 보고했다. 이후 당시 관세청장이 3개 추가 발급을 보고 하자, 기재부가 관세청에 4곳의 추가 발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기재부가 요구한 특허 숫자 4곳을 맞추기 위해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 수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6년에 추가로 발급이 가능한 특허 수는 최대 1개에 불과했으나 관광객수가 대폭 늘어난 2013년 대비 2014년 증가분 등의 자료를 썼다. 

관세청이 특허수를 과다 산정, 발급하는 과정에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면세점, 신세계DF 등이 특허권을 따냈다. 

감사원은 면세점 부당 선정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취임 후 당시 면세점 사업 계획서 등을 파기한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