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증세 맞나 3억~5억 소득세 구간 신설…40% 소득세율 적용할 듯

  • ▲ 문재인정부의 '부자증세' 드라이브가 부동산세로 확산될 조짐이다. ⓒ 청와대 제공
    ▲ 문재인정부의 '부자증세' 드라이브가 부동산세로 확산될 조짐이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정부의 '부자증세' 드라이브가 부동산세로 확산될 조짐이다. 

문 대통령은 서민증세는 없다고 약속했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서 당정협의를 열고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초대기업과 CH고소득자에 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핵심으로 한 세법개정안에 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소득 2천억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 5억원 초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른바 '핀셋 증세'로 초고소득자에 한해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불과 엿새 만에 여당은 추가로 소득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기존 38%보다 높은 4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초고소득층의 범위를 일순간에 확대해 증세 범위를 넓히면서 정책이 일관성을 잃게 됐다. 

정부의 증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내달 발표될 종합부동산대책에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힘을 받고 있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보유세는 지금보다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평균 65%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15%P 상향 조정해 보유세를 인상해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실화해 세수도 확보한다는 취지도 깔려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는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보다 평균 1.2%P나 높다. 또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0.8%로 OECD 평균(1.1%)보다 0.3%P가 낮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와 임대소득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 1월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제 기준보다 낮다"며 인상 가능성을 밝혔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히 과세해야 한다"고 적었다.  

더구나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 확보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도 추가적인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추가적인 증세 논의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부자증세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조세저항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 강화를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 기존 9억원이던 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세금폭탄 논란으로 이어졌다. 고소득층은 비롯해 중산층까지 반발이 이어지면서 2006년 지방선과 2007년 대선에서 모두 패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