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온라인은 파악 조차 안돼… 강력 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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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의 불법 유통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특허청의 단속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의 단속실적은 연평균 707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정품가액 위조상품 규모 26조2000억원(유통가 기준 5조2000억원)의 0.27% 수준이다.

     

    더욱이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상 가품(假品) 유통은 단속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평균 197억원에 그쳤다. 그런데도 특허청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실정이라고 이훈 의원은 지적했다.

     

    이훈 의원은 "포털을 검색하면 너무 손쉽게 가품을 접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많은 위조상품이 수입을 통해 유통되면 정품판매·수입업자의 손실뿐 아니라 세수와 국내 정상 제품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며 "위조상품의 경우 위해물질이 함유돼 있거나 제품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소비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직한 기업이 성장하도록 하려면 위조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