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가족들이 본인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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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지난달 30일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과 별도로 이날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도 신동빈 회장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신 총괄회장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신 회장이 시행함으로써 공동으로 이 사건 전반을 주도했다"며 "최초로 범행을 결심해 지시했으므로 실행 과정을 주도한 신 회장과 함께 주범의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 총괄회장 변호인 측은 "신 총괄회장은 한국롯데 돈을 횡령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회사는) 무려 40년간 이자, 배당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총괄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신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을 희생시켜 한국 계열사들을 성장·발전시켰다"며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조세포탈의 가벌성에 대해 현재와 과거의 법의식이 다르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10여년 전 과거 행위를 현재의 법의식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있으니, 여러 사정을 감안해달라는 것이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입장한 신 총괄회장은 건강 문제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모습을 보였으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준거다. 일 안한 사람한테 준 적은 없다"며 "내 회사인데 내가 횡령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동석한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월급을 지급한 기억은 없지만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봉급을 받는게 왜 횡령이냐고 반문했다"며 재판부에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끝으로 신 총괄회장은 "가족들이 본인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변호인의 입을 통해 재차 전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