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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세법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등, 이른바 부자증세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8월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되면, 13일부터 기재위 조세소위의 본격적인 심의가 착수된다.
논란의 핵심은 매출 2000억원 법인에 대해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를 인상해 최고세율의 경우 과표 5억원 초과시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이다.
앞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주요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중 세입확충으로 82조 6천억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95조원을 충당하기로 해다.
82조 6천억원의 세입확충 방안으로는 초과 세수를 징수해 61조원, 비과세·감면정비 11조 4천억, 탈루세금 징수 강화 5조 7천억원, 세외수입 확대 5조원 등이다. 세수초과분 61조원의 경우 부자증세 없이는 재원조달이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이 같은 증세안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은 뚜렷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찬성입장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입장이다.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법인세율 인상시 기업 투자 감소 및 해외자본 유입 지장 등 경제에 악영향이 될수 있다는 입장이 극명하다.
지난달 20일 기재부 국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수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법인세율은 인하하는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 작전을 펴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과표구간 2억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을 제출했다.
법인세율 인상 논의를 앞두고 조세소위원장이 법인세율 인하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는 추경호 소위원장을 비롯 자유한국당 3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바른정당 각각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조세소위는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표결절차를 하는 관례는 없었다.
따라서 11월 말 예산법안의 본회의 제출전까지 법인·소득세율조정을 통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법인·소득세율 인상안이 상정된 사례가 많았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예단할수 없으며 논의과장을 지켜봐야 한다”며 “소위에서는 다양하게 논의가 될 수 있고 세율인상에 대해 조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인세율 인상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