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소비자 알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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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의약품의 모든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자로 하여금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게 하는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가 내달 3일 시행된다.

    이 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난해 12월2일 관련 약사법이 개정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의약품에는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과 보존제의 분량 등이 외부에 기재된다.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약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더해 내년 12월3일부터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중 전체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내년 12월부터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제약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 후 관련법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 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회원사에 기존 생산된 물량에 대한 재고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