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10% 할인·보증한도 최대 50억까지 증액2018년 모범납세자의 날 3월3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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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지난 28일 국세청 국제회의실에서 '모범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한도 확대·보증료 할인 등 보증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확산과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보증 우대혜택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혜택은 우대보증상품 이용 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 최대 50억까지 증액된다. 시행시기는 2018년 모범납세자의 날 3월3일부터 시행된다.
HUG 우대보증상품은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등으로 다양하다.
HUG 금융지원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경영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선덕 HUG 사장은 "HUG는 정부의 정책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인 '평등·공정·정의' 사회구현에 앞장서는데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