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10% 할인·보증한도 최대 50억까지 증액2018년 모범납세자의 날 3월3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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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협약체결 사진. 왼쪽부터 김선덕 HUG 사장, 서대원 국세청 차장. ⓒHUG
    ▲ 업무협약체결 사진. 왼쪽부터 김선덕 HUG 사장, 서대원 국세청 차장.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지난 28일 국세청 국제회의실에서 '모범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한도 확대·보증료 할인 등 보증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확산과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보증 우대혜택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혜택은 우대보증상품 이용 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 최대 50억까지 증액된다. 시행시기는 2018년 모범납세자의 날 3월3일부터 시행된다. 


    HUG 우대보증상품은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등으로 다양하다.


    HUG 금융지원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경영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선덕 HUG 사장은 "HUG는 정부의 정책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인 '평등·공정·정의' 사회구현에 앞장서는데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