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A클래스' 펀드는 '장기투자형'으로…명칭·규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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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증권사가 판매할 수 있는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현행 50%에서 오는 2022년까지 25%로 축소된다.


    펀드 성격을 투자자가 보다 명확히 알기 위해 'A클래스' 펀드는 '장기투자형'으로 표기하는 등 명칭 규제도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자산운용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해 왔다. 최근 5년간 수탁고는 66%, 회사수는 132.1%, 임직원 수는 53.3%나 늘었다.

    그러나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사이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한계점도 있다.

    실제 공모펀드의 경우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수탁고가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사모펀드는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수준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공·사모펀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 변경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인터넷은행·상호금융기관(농협·신협 등)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 촉진 ▲판매사·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해 주기적으로 공개 ▲온라인펀드, ETF 등 펀드의 경쟁상품을 활성화해 펀드비용 인하 유도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현행 50% 수준인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의 25%로 축소하되 시장부담을 감안해 연 5%씩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내년부터 45% 한도로 낮아지며 최종적으로 2022년까지 25% 선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단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낮은 '클린클래스'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판매시 운용사·펀드매니저 과거 수익률이 반영된 표준 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해 핵심 정보를 판매과정에서 설명 △판매후 수익률·환매예상금액을 매월 제공 △판매사가 추천펀드를 선정, 배제시 기준 및 사유를 함께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펀드 클래스 명칭을 정비한다. 예를 들어 'A클래스' 펀드는 '장기투자형'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펀드투자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문비용이 없는 온라인, 클린클래스 펀드 등으로 전환 투자도 허용된다.

    또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며 펀드판매직원의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자기계산으로 거래한 매매명세 징구 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완화한다.

    국공채에 대해 분산투자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동일 증권에 25%까지 투자시 자산총액 50% 이상을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국채 30%, 지방채·특수채 등은 10%까지 투자를 허용한다.

    또 펀드의 일시적인 금전차입도 허용된다.  해외 증권시장의 거래중단으로 펀드자산 매각이 불가피해지는 투자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물펀드의 금전대여 및 일정한도 내 차입도 허용된다. 공모펀드의 손익배분 차등화도 허용된다.

    사모펀드는 '전문가 투자시장'으로서의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

    먼저 신규진입을 지속적으로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며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진입요건은 대폭 완화돼 추가진입이 확대된다.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이나 별도의 GP등록 절차 없이 PEF(private equity fund) 설립 및 운용도 허용된다. 반면 부실 자산운용사는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확정하고 추진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