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환수처분 부당"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28억원 돌려받는다
  • 유디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억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는다.

    의료인이 어떤 명목으로도 의료기관을 2개 이상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은 현행 '의료법 33조8항(일명 1인1개소법)' 관련 치과계의 갈등에서 유디치과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22일 치과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올 1월 11일과 12일 유디치과가 건보공단에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의료법 4조 2항,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사무장병원)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지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은 그 불법성이 작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법 33조 2항 위반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불법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 행위로써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하거나 유추 해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은 정책상의 이유로 개정되었지만 (네트워크 병원은) 정보의 공유, 의료기술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재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의 합리화 등의 측면이 존재한다"며 네트워크 병원의 순기능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유디치과 측은 법원이 네트워크 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향후 1인1개소법 관련 재판에서도 유디치과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1인1개소법은 2015년 9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청구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헌재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