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재개 첫날 암호화폐 관련주 일부 ‘상한가’이전보다 규제 까다로워 투자금 몰릴 가능성도
  • ▲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 뉴데일리
    ▲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 뉴데일리

    암호화폐 거래가 실명화 하에 재개되면서 증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0일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실명제 신청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날부터 거래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실명확인을 받은 고객에 한해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해진다.

    주식시장에도 여파가 있었다. 거래실명제 신청을 받은 첫날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일부 종목들은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30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하락했으나 가상화폐 관련주인 위지트, 에스제이케이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대성창투는 전일 대비 21.35% 올라 상한가 직전까지 올랐으며 옴니텔은 8.39% 올랐으며 비덴트, 한일진공 등도 모두 강세 마감했다.

    문제는 시중 투자자금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될 지 여부다.

    코스닥과 암호화폐의 투자층이 겹친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지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한 직후 비트코인 등 각종 암호화폐의 시세는 크게 떨어진 반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 17일 ‘마의 900선’을 16년만에 넘어섰다.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참여도 크게 늘어 이달 코스닥시장의 개인 거래비중이 87%에 달하기도 했다.

    최근 당국의 적극적인 ‘코스닥 살리기’ 정책의 일환과 바이오‧IT 업종의 강세가 맞물려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선까지 넘보고 있을 정도로 급등한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막상 거래 재개 후 암호화폐 거래용 계좌를 새로 개설하기 위해 은행을 찾는 신규 투자자 유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타격도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투자자들은 이미 계좌를 개설한 경우가 많은데다 소득증빙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조건부’ 허용한다고 해도 기존에 비해 변동성이 낮아져 투기자금의 일부가 코스닥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변준호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화폐를 불법화하든 합법화해 과세하든 모두 정부의 개입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가격 급등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가상화폐 등을 모두 규제하나 코스닥은 활성화하는 상황에서 투기자금이 코스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