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사업 참여지원… 지역기반 경제활동 주체로 육성
  • ▲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 예시. ⓒ국토교통부
    ▲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 예시. ⓒ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나선다. 인건비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늘려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4월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정부가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이 되면 인건비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정하는 사회적기업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곳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이익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등이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건축·주택 분야 △문화예술·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경제 분야(드론·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식당)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가령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공적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있으면 해당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인건비도 지원한다. 인당 월 지원금 기준금액은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157만3770원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9.6%) 15만1080원을 더한 172만4850원이다. 1년차에는 이 기준금액의 70%를 인건비로 지원하고 2년차에는 60%를 지원한다. 수급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1년차에 90%, 2년차에 80%를 지원한다.

    전략기획·회계·마케팅 등 전문인력 고용을 위한 인건비는 인당 월 200만~250만원을 지원한다. R&D, 홍보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사회적기업은 연간 1억원을 지급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 중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자금 조성 등을 추진할 때 받을 수 있는 기금 융자 한도는 사업비의 80%로 종전보다 10%p 늘어난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조사와 국토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지정기업을 확정한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측은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지역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업 효과가 대해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가 필수"라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통해 수익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도 동시에 추구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