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및 채권추심업자 금융위 등록 대상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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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 중개인들이 챙기는 대부 중개 수수료의 상한선도 최대 5%에서 4%로 1%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이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지고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부중개수수료 수익은 2016년 하반기 1511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00억원 가량 증가했다. 2014년 하반기 701억원에 비해서는 2배 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 대상도 확대해 현재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100억원 초과로 넓힌다.

    매입채권추심업의 등록시 자기자본요건도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들이 대부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한다.

    대부업 감독 강화시 자율규제 기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대부금융협회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협회는 업무 범위에 업무방법 표준화 등 자율규제 업무와 대부업계 공동 사업 등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업자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 부여 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