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모레퍼시픽 등 8개사 제품 중금속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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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돼 당국으로부터 판매중단과 회수 명령을 받은 아모레퍼시픽이 해당 제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20일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코스메틱에서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면서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께서는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또한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객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 10㎍/g이다.
해당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에뛰드하우스에이씨 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3호그레이브라운, 씨제이올리브 네트웍스의 △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 등이다.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