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된 사과·배에 대한 시장 접근 요청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 내용, 긍정 평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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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철강에 이어 과일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0일 '2018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

    USTR은 지난 1974년 마련된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자국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USTR은 올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미국산 과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문제를 새로 추가했다.

    USTR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오리건주(州) 외 주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의 한국 시장 접근과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USTR은 현재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 접근도 요청했으며, 이들 과일 수입 허용을 위해 계속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은 예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보고서는 예년 수준으로 무역장벽을 제기했다"며 "그간의 진전 상황과 애로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기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USTR은 최근 양국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개정협상을 통해 한국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수입 허용량 2배(2만5000대→5만대)로 확대와 다수의 규제ㆍ비관세 장벽 해소 등의 합의를 끌어냈으며, 통관ㆍ의약품 등에서 중요한 이행 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 측과도 한미 FTA의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입 철강재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철강 통상 문제를 압박한 바 있다. 한국은 관세 면제국으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미국 수출량의 74% 쿼터를 부과받으며 강관 등 일부 품목에서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