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관계부처 합동 '노동계-전문가' 의견 수렴 나서김일평 국장, "일자리 개선 통해 청년 '찾아오고, 모여드는' 전망 밝은 산업 키울 터"
  •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서 2022년까지 5대 글로벌 건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정부는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김일평 국장은 "우리 건설업이 그동안 가격이나 물량 위주로 외형은 성장했지만, 체질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기술경쟁력을 갖고 질적 성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크게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혁신이라는 4대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 혁신 부분에서는 기술로 승부하는 건설시장의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을 '낡은 전통산업'에서 '혁신 친화적 산업'으로 전환한다.

    공공주도 R&D를 2027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수립(11월)하는 등 해외투자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을 표방하겠다는 것이다.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직접시공 활성화, 다단계 하도급 근절로 시공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건설 생산구조 전반을 전면 혁신한다.

    '칸막이식' 업역이나 업종 구도를 개편하고,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단계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무등록 시공팀을 관리, 등록해 문제가 있는 업체의 경우 퇴출해 산업 자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 국장은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질서 혁신에 대해서는 부실업체 퇴출,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기술경쟁으로 우량업체를 선정하는 풍토를 조성해 부실·불법·부조리가 없는 공정산업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하도급 불공정 근절, 부실업체 퇴출 강화, 부당특약 심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며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은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혁신을 위해서는 취업 연계형 지원을 강화하고 강소기업 육성, 창업허브 구축 등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일자리 문화를 만들 방침이다. 또 건설기술 자격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김 국장은 "현장에서는 사람이 부족한 상황인데, 일 할 수 있는 청년들은 안 오고, 그 여파로 숙련인력 부족을 불법체류 외국인력 고용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모여드는, 미래 전망 있는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산업 중장기 육성 전략이 확정된 만큼 세부 방안에 대해 7~8월 작업을 해서 9월 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도 고시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고 업역·업종 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