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따라 건설근로자 임금상승… 양질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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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 첫 시범사업이 연내 공고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원가포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670가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정임금제란 건설근로자 임금이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통한 적정임금제 도입계획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입찰은 '노무비 경쟁'과 '노무비 비경쟁'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노무비 경쟁방식은 건설사가 노무비 중 노무단가를 삭감할 순 없지만 노무량을 절감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으며, 노무비 비경쟁방식은 발주자가 정한 노무비를 100% 지키는 것이다.
이번에 입찰 공고하는 창원가포지구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종하는 특례가 마련됐으며, 창원가포지구 경우 단가심사 기준이 약 3% 상향됐다.
LH는 이번 공사가 적정임금제 첫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설명회를 개최, 건설사 혼선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근무시간에 맞는 적정임금이 투명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중인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지침을 제시,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영중 LH 주택원가관리처장은 "건설사업 적정임금제가 정착되면 근로자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고 대우받는 환경이 조성돼 질 좋은 건설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근로자 소득수준과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성과분석과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LH는 올해 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총 10건 중 4건을 맡고 있다. 창원가포지구에 이어 9월 '시흥 목감지구 목감~수암간 도로확장' 공사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10월 '평택소사벌 A-5BL 아파트 건설' 공사를 순차적으로 발주해 연내 모두 착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