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6억 과세기준금액 변경 불가피
  • ▲ 서울 시내 아파트 ⓒ 뉴데일리 DB
    ▲ 서울 시내 아파트 ⓒ 뉴데일리 DB

    다주택자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3일 윤곽을 드러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인상하고 3주택자 이상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앞서 시사한 바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일 보유세 개편 최종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은 지난 4월 9일 발족 이후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11차례, 7차례 열어 논의하고, 지난달 22일 정책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재정개혁특위의 최종권고안에는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3주택자 이상 추가과세와 과표구간 조정 등 기타 대안을 포함해 4가지 시나리오를 조합한 최종권고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체계는 과세기준금액이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단일하다. 앞으로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려면 이를 이원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처럼 3주택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에 따라 6∼42%)에 20%포인트 가산하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최종권고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올들어 빠르게 오른 점을 감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5%포인트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종부세수는 토지분을 포함해 총 1조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22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최종권고안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중 1주택자를 우대하는 네 번째 시나리오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미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를 최대 70%까지 받고 있는 데다 세율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