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체 등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대상
  • ▲ 자료사진. 경북 포항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성재용 기자
    ▲ 자료사진. 경북 포항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성재용 기자

    내달부터 공인중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수인증을 실시하고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우수인증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질을 다각도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이달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을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과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우수인증 대상은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운영전략과 서비스 안정성·법규준수도 등의 기준을 통해 평가와 인증을 실시한다. 또 소비자 피해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사항을 마련해 2년마다 정기점검을 벌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우수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우수인증 마크 제공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정부보유 부동산정보 맞춤형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부동산거래 관련 사업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매입 임대시 추천, 우선 매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국토부 등 관사·사무실 계약 우선 활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발 관련 사업자에게는 HUG 분양보증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 관계자는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겨날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