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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10대그룹 계열사들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편에 따라, 현 수준의 3.5배 수준인 114개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재벌닷컴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자산 상위 10대 그룹의 전체 계열사 636개 중 약 18%에 달하는 114개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보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대폭 증가하는 것이다.
집계 결과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는 42개였다. 또 이들의 보유 지분이 50%가 넘는 자회사는 72개에 달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최대 피해를 받게된 기업은 GS그룹이다. GS그룹 규제대상은 현재 15개보다 2배가 많은 3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체 71개 계열사의 42.3% 수준이다.
신세계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신세계와 이마트 등과 지분 50%를 초과한 자회사 15곳까지 더해지며 총 19개에 달하게 된다.
SK그룹은 현재 SK만이 유일하게 규제받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SK디스커버리와 SK디앤디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이들 회사가 거느린 자회사 11개까지 추가돼 모두 14개사가 규제대상이 된다.
삼성그룹은 기존 삼성물산 외에 삼성생명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지분 50%를 가진 자회사 10곳도 포함되며 총 12개사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기존 에이치솔루션과 태경화성 외에 한화 등이 새로 포함돼 규제대상이 10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서림개발, 서울피엠씨,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외에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등 5곳이 추가되며 모두 9개사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두산그룹은 기존 2개에서 8개로, LG그룹은 2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규제 대상이 없었던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현대중공업지주가 새로 포함되면서 현대오일뱅크 등 자회사를 포함, 4개사가 새로 규제 대상이 된다.
반면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기존 5개사에서 에스디제이와 에스앤에스인터내셔널 등 2곳만 규제 대상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