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검토를 지시하면서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법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검토를 지시하면서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법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청와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서 "국가가 지급보장을 분명히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금껏 이낙연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문화를 거론한 적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공무원 연금과 형평성에 대한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 원칙으로 △지급보장 명문화 △노후 소득강화 △사회적 합의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고 했다. 또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 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개혁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57년 고갈된다. 

    39년 뒤에는 현재 2030세대가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시기로 국민연금을 납부만 하고 수령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재정위원회는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1~13.5%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보험료율 인상안은 제도개혁이 이뤄지는 5년 마다 시도됐으나 여론 반발에 부딪쳐 20년째 9%에 동결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불안을 해소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첫 단추가 지급보장 명문화다. 

    앞서 17일 국민연금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법상 '국가책무'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안으로 한정돼 있다.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법안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