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 5영업일 이내 채무자에 불이익 안내조기 연체금 회수‧신용점수 하락 예방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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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출 연체시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기 전에 연체 정보를 금융사로부터 미리 안내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에 등록예정일과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연체하면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 활용하고, 대출 거절과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 등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이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며, 신용조회회사는 연체정보를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하고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한다. 5영업일 이내 연체자에게 연체사실을 안내하는 금융회사는 일부에 불과하다.

    금융사는 또 채무자가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동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동 연체정보를 다른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와 공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 채무자에게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안내함으로써 채무자가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하고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림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채무자도 대출 발생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대출 계약 시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신용점수 하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