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보사 공동인수 계약 카드 납부인 경우 설계사 수수료 지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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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계약이 카드납부인 경우 설계사 수수료를 차감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임의·대물 담보 계약이 카드 납부인 경우 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B손보도 차보험 임의 계약이 카드 납부인 경우 설계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또다른 손보사도 자동이체 계약의 절반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공동인수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차 보험을 2곳 이상의 보험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다. 손보사들은 공동인수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수당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반 보험 계약에서도 신용카드 납부인 경우 자동이체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카드 계약인 경우 1%를 감액해 지급하고, 자동이체인 경우에는 1~2% 가량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이체 수수료 인센티브는 보험사들이 신용카드 납부와 차등을 두는 제도로 사실상 카드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자동이체 계약이나 카드 납부 계약 모두 동일하게 설계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 납부는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다보니 일부 보험사들은 관련 비용 부담을 영업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며 "최근 비난이 거세지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제도를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