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식약처, 자본시장 투자자보호 위한 업무협약 불공정거래로 금융위 제재받으면 식약처에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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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 여부를 식약처에 확인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투자유의 안내나 불공정거래 조사단서로 활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도 식약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금융위는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업무협약에 따라 금융위가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나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장정보란 의약품 허가절차나 임상시험 제도,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등 단순정보부터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을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 등 심화정보를 아우른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보교류는 금융위와 식약처 정보교환 담당자를 통해 각각 지정해 상시 교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거래소, 식약처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해 이달부터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설명정보나 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한 기관‧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이 적시에 정보를 교환해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