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손보사, 우량 계약 설계사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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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우량 고객을 확보한 설계사들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삼성화재는 매출 3억원 이상 독립법인대리점(GA)에서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에게 통상 14.5%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손해율이 70% 이하인 우량 계약이라면 0.2%를 더해 14.7%를 지급한다.

    롯데손해보험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보험 매출을 따온 설계사들에게 15%의 수당을 지급하며 손해율이 낮은 우량 계약일수록 더 높은 수당을 적용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손해율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매출에 따라 0.2%에서 1% 가량 수수료에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수당을 여러개의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손해율이 낮은 계약을 많이 보유할수록 더 높은 수당을 챙기게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계약 설계사 수당은 비례수당과 성과수당으로 구분된다.

    삼성화재 등 5개 대형 손보사는 기존에 손해율이 높은 불량 물건인 경우  0.2%에서 0.5%를 사후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설계사 수당을 지급했었다.

    사고 발생으로 손해율이 악화된 차량 계약을 보유한 설계사들의 수당이 깎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 받았고 금융당국은 작년 말 손보업계에 수수료 지급 기준 개정을 권고했다. 
     
    대형 손보사들은 올해 초 설계사 수당을 차감하는 관행을 없애고 우량 물건에 대한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차량 손해율이 높다고 해서 수당을 깎지는 않고 손해율이 낮은 우량 계약에 대해서만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대형 GA에서는 손해율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 해 불량 물건이 많은 설계사들의 수당은 최소화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받은 수수료를 자체 기준을 별도 적용해 설계사들에게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손해율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의 차이가 크다면 불합리한 관행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