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횟수 과다 청구도 보험 사기로 혐의로 처벌 대상
-
- ▲ ⓒ뉴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권고했다.6일 금감원은 도수치료와 관련한 보험사기 유형 및 대처방안에 대해 공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회당 5000원 ~ 5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여러 차례 반복돼 환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로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으로 바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A 씨는 지난 2015년 허리 부위 치료를 위해 한 병원을 방문 도중 미용시술 일부를 도수치료로 위장해 약 297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았다.또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에 선지급한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B 씨는 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다 고통이 심해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비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하자 대신 20회에 걸쳐 비타민 주사를 맞고 347만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또한 사기죄에 해당돼 결국 B 씨도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았다.이 밖에도 도수치료 횟수를 과도하게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이와 관련한 보험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비록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병원과 함께 환자 또한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도수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