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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위 제공
불법취업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의 거취 결정이 임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지난 9월 13일 시작된 지 부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달 중 내릴 전망이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공정위 상임위원직을 마친후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전직 위원장 등 12명이 취업특혜 및 불법취업 혐의로 무더기 기소되는 과정에서 현직인 지 부위원장에게도 검찰이 칼날을 겨눴다.
하지만 단순 심사 결격을 특혜나 불법과 동일시 하는데 대해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고 지 부위원장 본인도 무죄를 입증하고 명예롭게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며 8월 기소 이후 직무배제 등의 불이익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그는 아직 현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 국회 업무 외에 외부활동은 배제된 상황이다.
초기 "조직을 위해 용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던 공정위 내부 분위기도 사뭇 바뀌었다. 불법취업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전직 위원장 등 12명과 지 부위원장의 사건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검찰기소와 관련 “중기중앙회 감사로 취업한 것은 대기업에 몰래 취업한 것이 아니며 중소기업을 도와달라 해서 공개 취업을 했던 것”이라고 특혜설을 일축했다.
또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에도 없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위 내부 관계자는 “부위원장의 재취업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마도 거취는 무죄 선고후 용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