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15~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된다.

    이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국세청은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하여 제공되며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아울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