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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부당 광고한 한국 토요타자동차(주)(이하. 토요타)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의 제재가 내려졌다.
토요타는 2015~16년식 SUV모델 RAV4차량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 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혐의로, 공정위로 부터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8억 1,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美IIHS의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돼 있지 않았지만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와 보도자료 등에 부당광고를 실었다.
美IIHS의 최고 안전차량(TSP)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측면(운전석) 포함 5개 충돌실험 항목에서 ‘Good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때 차량 강성과 관련 5가지 항목의 실험이 실시되며 ‘Poor→Marginal→Acceptable→Good) 등 4가지 등급으로 결과가 평가된다.
2014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았으며 美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운전석)결과 ‘Poor등급’을 받아 최고 안전차량(TSP)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후 토요타는 2015~16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에 브래킷을 추가 장착함으로써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Good등급’을 받아 최고 안전차량(TSP)에 선정될 수 있었다.
반면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아 상기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수 없는 차량에 해당된다.
하지만 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공정위는 차량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시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지만 상기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는 국내 출시차량 역시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해 공정경제를 저해할수 있다는 판단이다.
송정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도 평가 등 광고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돼야 함을 분명이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토요타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의결서가 도착하면 검토후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