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에 과징금 9억·檢 고발… 유로-6 배출가스 기준도 미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미국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부당 광고한 한국 토요타자동차에 이어 배출가스 기준을 허위광고한 닛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공정 당국의 제재가 취해졌다.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과 모 회사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한국닛산은 과징금 9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당해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혐의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의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는 해당 차량의 실제 연비가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라는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 사건 표시·광고는 피심인이 연비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제출한 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소비자는 차량 연비 표시를 그대로 신뢰한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연비를 측정해 표시·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다.

    이와함께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

    유로-6 유럽의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을 0.08g/km이하로 배출할 것 등을 요구)으로, 한국 대기환경보전법도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 이 사건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기준(0.08g/km)의 20.8배(1.67g/km)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적발한데 의의가 있다”며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