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상승률 크지 않아
  • ▲ 연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 연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5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겠는 입장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5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 62.6%, 공동주택 68.1% 등에 비해 10%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이다.

    1989년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실화율이 낮았으며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은 서민 거주 공동주택과 비교해 심하게 저평가돼 있다는 것이다. 일부 고가 단독주택은 주택 공시가격(건물+토지)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 보다 낮게 나타나는 역전현상도 발했다.

    실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57억1000만원인 반면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64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며 같은 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부산의 한 아파트 시세는 7억5000만원이고 서울 신사동의 단독주택은 16억5000만원이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5억5000만원으로 동일했다. 대전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인 반면 서울 용산의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해 국토부 관행혁신위에서도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거래사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거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절차를 강화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시세 15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울산의 5억8000만원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 4억2000만원으로 재산세를 90만원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 마포의 15억1000만원단독주택(공시가격 3억8000만원)은 재산세로 80만원만 내는 불평등이 존재해왔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9.13%로 지난해(5.51%)보다 3.62%p 상승했다. 다만 서민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한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21만6000채)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