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道 1soc'… 40조 뭉터기 세금 생색용으로 제도 도입취지-형평성 논란 깡그리 무시
  • ▲ 문재인 정부의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 청와대
    ▲ 문재인 정부의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일자리 만들기에 급급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 자칫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동시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밀어붙이기로 5%, 10%룰도 깨질 지경에 놓였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성과에 골몰해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가 원칙없는 사회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 혈세 낭비 안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필수인데…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 발표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진보 시민사회단체에서까지 나오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서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각 지자체별로 1건씩 총 17건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타 면제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 38조 2항과 시행령 제 13조2에 있는 지역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이다. 이날 발표되는 사업은 예타를 거치지 않고 조기 착공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혈세낭비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1999년 첫 예타 도입 이후,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전체 사업 690건 중 327건에 그쳤다. 절반이상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정됐다는 의미다. 

    이번에 각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 대부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예타 기준인 500억을 훌쩍 넘는 5조원대 사업도 줄을 잇고 있다. 인천시는 GTX-B 건설사업에 5조 9천억원을, 경남도는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에 5조3천억원의 사업비를 각각 적어냈다. 

    정부는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핵심 인프라 지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에서 수도권이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정부·여당은 야당시절에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SOC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마다 토목사업에 대해 날을 세워왔다. 그러다 집권한 뒤에는 '예타면제'를 끄집어내 SOC 투자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 주주권 행사 위해 5%·10%룰 깨버리나  

    정부의 원칙없는 모습은 국민연금을 통한 주주권행사에서도 드러난다. 

    같은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상 '10% 룰'에 따라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었던 첫 회의 결과가 뒤집힐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기업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발언 탓이다. 

    지난 23일 수탁위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 관련 반대가 7명, 찬성이 2명으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진칼 역시 반대 5명, 찬성 4명이었다. 

    수탁위원들이 주주권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자본시장법상의 10%의 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68%와 한진칼 지분 7.3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10%룰에 따르면 특정 주주가 지분 10%이상을 보유할 경우, 그 목적이 '단순투자'인지 '경영참여'인지 공시해야한다. 단순투자의 경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경영참여 목적일 경우 단 1주라도 지분 변동이 있을땐 5거래일내 신고해야하고 6개월내 단기매매차익을 해당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 

    국민연금이 만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한다면 총 489억원의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는 '5%룰'이 적용된다.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한 5%이상 주주는 1%이상 지분변동이 있으면 실시간 공시가 필수적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운용패턴이 시장에 공개된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해 각각 5%, 10%룰을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 다른 연기금, 민간투자자 등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의 입장이 다급해졌다"면서 "기존의 원칙을 깨고 적극적인 경영권 개입에 나서기 위해서는 금융위 등의 법 개정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