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년간 한시 적용정원내 4721명 기준 1800여명 줄 듯
  • ▲ 교육부가 서울디지털대에 대한 40%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하면서, 내년도 입시 선발 인원은 현재보다 60% 줄어든다. ⓒ뉴데일리DB
    ▲ 교육부가 서울디지털대에 대한 40%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하면서, 내년도 입시 선발 인원은 현재보다 60% 줄어든다. ⓒ뉴데일리DB
    사이버대인 서울디지털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디지털대 2019학년도 신입생·편입생 모집이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 교육부의 이번 제재는 내년도 입시에 적용된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디지털대에 대한 40% 일부 모집정지 처분이 확정됐으며, 이에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선발 규모는 현재 입학 정원의 60%로 줄어든다.

    서울디지털대 2019학년도 신입학 및 2·3학년 편입학 규모는 4721명(정원 내 기준)으로, 교육부 처분으로 내년도 입시에서는 모집 인원이 1800명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디지털대는 교육부의 행정 처분에 대한 소송을 벌였는데,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앞서 2017년 3월~2018년 2월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 외부감사보고서에서는 '2017학년도 일부 모집정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 3심 계류 중인 사항으로 향후 소송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언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디지털대가 모집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2015년부터 행정 소송이 진행됐고, 2018년 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집정지 소급 적용은) 감사 등 6~7건이었다. 원칙상 계산한 모집정지 규모는 70%였는데 여러 심의가 있었고, 40%까지 줄었다. 대법원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교육부가 산정한 비율이 정확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신·편입생 모집 공고가 나갔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2020학년도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처분은) 1년간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원 감축과 달리 일부 모집정지는 한시적으로 선발 규모가 감소, 이후 기존 모집 인원으로 회복된다. 다만 제재가 적용되는 시기에 학생 모집 인원이 줄어 등록금 수익은 그만큼 낮아진다.

    예를 들어 A대학이 연간 선발하는 학생 수가 2500명이었다면, 전체 1~4학년 학생은 최대 1만명이 된다. 물론 자퇴·재입학 등으로 인원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한 학년도 선발 인원이 일부 모집정지로 1천명을 선발할 수 없다면 전체 재학생은 9천명 이하로 감소한다. 결국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이 줄어 학교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전 재학생 규모로의 회복은 한시적 선발 인원이 감소한 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모두 졸업해야하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교육부의 처분은 '법적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 미충족'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서울디지털대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서울디지털대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은 확인 중에 있으며,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향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