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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계약해지에 따른 가맹점주의 비용부담 경감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지난해 10월부터 200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60%이던 거래관행 개선 응답율이 매년 10%p씩 증가해 이번 조사에서는 86.1%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조사결과 전년 대비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줄어든 반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비율은 증가했다.
조사대상 기간 중에 실시된 점포환경개선 건수는 1,25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514건에 비해 17.4% 감소했다.
조사대상 가맹본부들이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원으로 전년 1,108만원 대비 36.2% 증가한 가운데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본부부담비율은 전년도에 45%였으나 63%로 높아졌다.
점포환경개선이 실시된 1,250건을 세부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447건(35.7%), 외식 395건(31.6%), 제빵 260건(20.8%), 화장품 분야 54건 (4.3%)의 순이었으며 실시 사유는 ‘점포 노후화’ 679건(54.3%), ‘가맹점 자발적 의사’ 504건(40.3%), ‘위생 개선’ 39건(3.1%) 등의 순이었다.
가맹점부의 경우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2%로 전년 49.4%에 비해 1.8%p 증가했다.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관련 조사대상 가맹본부 100%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보호해주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195개 가맹본부들은 가맹계약 체결시 모두 가맹점에 영업지역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역시 영업지역 설정 및 침해금지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7%로 전년 77.6%에 비해 3.1%p 증가했으며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 가맹본부의 법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4.5%로 전년 15.5%에 비해 1.0%p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가맹점주는 법정 요건에 해당되면 대부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해주고 있었다. 소속 가맹점 중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가맹점은 총 2,679개, 이중 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된 가맹점은 2,547개(95.1%) 였으며 영업시간 구속금지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편의점주의 비율은 82.7%로 전년 79.8%에 비해 2.9%p 증가했다.
가맹점단체가 구성돼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17.3%으로 전년 15.8% 대비 1.5%p 증가한 가운데 가맹점단체와의 연간 평균 협의횟수는 9.1회, 주요 협의 내용은 광고·판촉행사 실시 방안이 26.4%, 취급상품 개발·확대 20.5%, 물품배송 등 사업운영방식 개선이 17.6%로 나타났다.
한편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과 건수가 전년 대비 약 1.7배 증가했으며, 해지사례 대부분 편의점 분야였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총 3,353건으로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 9.4%로 전년 186건, 4.6% 대비 4.8%p 증가한 가운데, 위약금이 부과된 315건을 세부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업종이 289건(91.7%)로 대부분이며 그 외 외식업 16건(5%), 제빵 5건(1.6%)의 순이었다.
편의점 업종만 놓고 보면, 중도해지 289건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가 73건으로 부과비율이 25.2%로 전년 15.3% 대비 60% 증가해 편의점 과밀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중도폐업이 많고, 그로 인해 위약금 납부 등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외에 광고·판촉행사관련 집행내역 통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6.8%이었으며 본부와의 단체협의시 가장 많은 것이 광고·판촉행사(26.4%)였다.
또한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도 35.4%로 상당수 가맹점주들이 본부의 광고·판촉행사시 공동판촉이나 개별판촉 형태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실시된 서면실태조사 결과,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016년 64.4%, 2017년 73.4%에 이어 지난해에는 86.1%로 지속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간담회, 관련법령·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법위반 응답분야, 의심분야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