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뉴데일리 DB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뉴데일리 DB

    불법취업 논란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을 취업특혜 및 불법취업 혐의로 무더기 기소한바 있다.

    31일 서울지법은 1심선고를 통해 김학현 공정위 전 부위원장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역시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김동수·노대래 한철수 전 공정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 현직 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공정위 상임위원직을 마친후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불법취업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전직 위원장 등 12명과 지 부위원장의 사건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동정론이 많았다.

    지 부위원장 역시 검찰기소와 관련 “중기중앙회 감사로 취업한 것은 대기업에 몰래 취업한 것이 아니며 중소기업을 도와달라는 요청해 공개 취업을 했던 것”이고 "취업심사 제한기관도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해 왔다.

    1심 선고결과에 따라 지 부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명예회복에 따라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