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배제 조치 내린 김상조 위원장, 7일字 복귀 조치
  •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뉴데일리 DB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뉴데일리 DB

    불법취업 논란 혐의를 벗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오는 7일 업무에 복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일 “김상조 위원장이 부위원장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 된후 업무가 배제된 체 1심 재판에 임했으며 서울지법은 지난 31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 부위원장의 업무 배제는 김상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돼 사실상 사임 종용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지 부위원장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결국 업무에 복귀하면서 자존심을 회복하게 됐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 상임위원직을 마친후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단순 심사 결격을 특혜나 불법과 동일시 하는데 대해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 부위원장 역시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에도 없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위원장의 업무 복귀로 공정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등 현안 업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