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결정”경총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에 휩쓸려 이사 선임 반대”
  • ▲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27일 서울 강서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27일 서울 강서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경제계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큰 불만을 나타낸 것.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은 그간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주주이익과 가치를 감안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여론에 의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봤다. 또 기업 경영권에 참여하는 연금사회주의에 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기업의 정상경영이 위축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항공이 사례가 돼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이 재계 전반에 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에서 “공적연금이 기업경영에 대단히 중요한 사내이사 연임 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경영권에 대한 평가는 부분적, 일시적 사정을 넘어 장기간의 경영성과와 관리능력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그러나 조양호 회장 건을 보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에 휩쓸려 결정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전경련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사 연임 반대는 공적연금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이 아닌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본질적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