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발행 제2종 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국고 귀속
  • 국토교통부가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아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제1종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 (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제3종은 발행일로부터 10년 후 소멸된다.

    이에 따라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 원(제1종 50만원, 제2종 98억원)에 달한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어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는 기금 상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주택대출자격, 청약가점을 문답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계산기능 활용으로 당일 실제 매매금액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