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일 아닌 '계약일' 기준 '실거래가-거래현황' 자료 제공"협업 체계 구축 기반 불법행위 예방 등 부동산시장 투명성 확보도"
  • 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께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도록 개선한다. 

    또 기존 신고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해 왔기 떄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한다.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함께 정부-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대한 협조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