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심사 즉각 중단할 것""개인정보 보호 위한 안전장치 마련 우선 돼야"
  •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개인 자유와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14일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를 박탈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열린 신정법 개정안 심의을 증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 및 노동계은 이번 신정법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며 "특히 신정법이 개인정보보호체계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발의됐다는 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 상정은 말 그대로 희대의 난센스"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한 신정법 개정안은 법체계상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2법이 개정안과 연계돼, 신정법 단독으로 개정돼 발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의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정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따라서 노조는 개인정보보호법잉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정보법을 심사하는 것은 절차상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한 전 국민의 식별이 매우 용이한 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대량으로 유출 및 거래․활용되고 있는 점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 법 개정 후 가명정보 활용 시 발생될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보 주체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명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1세기 인권의 핵심인 정보인권보호의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회 정무위는 신용정보법개정안의 심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우리 금융노동자들의 정당하고 당연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치러야할 대가는 절망적이고 엄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