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막히자 우회대출 풍선효과↑ 편법 사례 대출회수 등 극약처방 예고주담대 LTV 규제 주택매매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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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과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관련 법인을 만드는 등 수법으로 LTV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이행하는 조치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가 확대된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를 주택매매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된다. 기존에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에서 제외됐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담보대출에도 LTV가 처음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증서를 은행 등에 넘기면 최대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이 LTV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9·13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투기세력이 법인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규제 우회 통로로 삼는다고 판단해서다.

    금융당국은 합동조사에서 편법·불법대출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편법·불법대출로 드러나면 대출금 회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