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관보 게재주거정책심의위원회 대상 지역 의결 후 발효
  • ▲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뉴데일리 DB
    ▲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뉴데일리 DB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가 대상 지역을 지정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현재 국내 경제 여건상 속도조절론도 나오고 있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게재했다. 이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이날부로 공포·시행된다.

    지난 8월 상한제 부활 방침을 밝힌 지 2개월여 만이다. 동(洞)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던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해야 한다.

    개정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되는 민간택지의 범위를 투기과열지구로 바꾼 게 골자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와 세종,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 사정권이다.

    투기과열지구 요건과 함께 충족해야 하는 선택 요건도 바뀌었다.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의 경우 최근 분양이 없었다면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의 통계를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청약경쟁률과 주택거래량 등 나머지 요건은 유지했다. 이들 세 가지 선택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언제든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종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였다면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한다.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1순위로 꼽힌다.

    하지만 대외여건과 국내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경기마저 하락하는 경우 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지역 지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