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누적된 사업주 부담 고려"… 최저임금 급격 인상 자인한 셈지원규모 올해보다 25% 축소… 월급 215만원으로 지급기준 상향사후관리 강화… 부정수급 조사전담반 신설·매년 신청서 다시 제출
  • ▲ 정부.ⓒ연합뉴스
    ▲ 정부.ⓒ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을 2조16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6.4%, 올해 10.9%로 급격히 오른 탓에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원기준은 상향조정한다. 일각에선 땜질식 한시 지원사업이 현 정부의 계속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2조8000억원보다 25%쯤 줄었다.

    지원대상은 노동자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로, 올해 210만원 이하보다 기준을 높였다. 지원 수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9만원이다. 올해보다 각각 4만원 줄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한 조정이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되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장애인직업재활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도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55세 이상,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장은 300인 미만까지 준다. 올해 지원했던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 지원대상은 과세소득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문턱을 높인다.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은 월보수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와 같이 60%, 5~9인 사업장은 50% 각각 감면한다. 다만 올해 신규 가입자는 10%만 감면혜택을 준다.

    정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회계연도가 바뀔 때 사업주가 신청서를 다시 내도록 해 사업장 규모·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 조사전담반도 신설한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환수 근거를 마련해 조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장관은 "올해 83만개 사업장 343만명의 노동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영세사업장의 경영부담을 덜어줬다"면서 "집행관리 내실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누수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 최저임금 결정.ⓒ연합뉴스
    ▲ 최저임금 결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