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2자녀 이상 저소득가구 지원금 확대 고령자1순위,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까지 확대
  • #.단칸방에서 자녀 4명과 살고 있는 김모씨 부부는 지난해 방 두개짜리 전세임대에 2순위로 당첨됐지만 인근 시세대비 지원금(90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해 이사를 포기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다자녀 전세임대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로 당첨, 지원금도 1억6000만원까지 상향돼 방 세개짜리 전세주택을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소득하위 44%로 주거급여를 받으며 반지하 원룸에 거주중인 65세 나모씨는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희망했지만 번번이 입주순위서 밀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된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격에 따라 1순위로 당첨, 현재 거주지역 2층 다세대 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 다자녀가구·고령자·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모집물량은 총 7540가그로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빠르면 3월 말 입주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게 적정 규모 주택을 맞춤지원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인상,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는 차상위 계층이더라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최대 9점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이 밖에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 받거나 차상위 계층인 고령자 경우 종전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유형은 1500가구·고령자 유형은 3000가구·일반유형은 3040가구를 공급한다. 다만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액은 다자녀 유형 경우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고령자 및 일반유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000만원 한도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5%에 해당하는 부담보증금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는 입주계약시 부담보증금을 전세지원금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임대료 금리도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자녀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 임대료 부담을 낮췄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원받으신 분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